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호가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목의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주권은 1주, 외국주식예탁증권은 1증권, 신주인수권증권은 1증권, 신주인수권증서는 1증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 주권은 1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1좌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9., 2013. 3. 25.,2026. 3. 16.>
②
규정
제15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7. 8. 16., 2009. 2. 3., 2009. 12. 29., 2010. 7. 29., 2022. 12. 21.>
1.1주(1증권, 1증서 및 1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개정 2026. 3. 16.>
2.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4.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5.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6.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7.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③삭제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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