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호가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종목의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주권은 1주, 외국주식예탁증권은 1증권, 신주인수권증권은 1증권, 신주인수권증서는 1증서로 한다.
<개정
,
,
>
②
규정 제15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1.
1주(1증권 및 1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2.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4.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5.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6.
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7.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③
삭제<
>
제18조의2
(
호가의 효력 등
)
①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6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시장(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을 말한다)별로,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는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삭제<
>
4.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에 참여한 호가 중 최초의 가격 결정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5.
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②
규정 제9조제1항
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제18조의3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
①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18조의4
(
일괄호가취소
)
①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증권 내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의5
(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
①
규정 제16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②
규정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
규정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신청 방법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제8조제5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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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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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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