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호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종목의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주권은 1주, 외국주식예탁증권은 1증권, 신주인수권증권은 1증권, 신주인수권증서는 1증서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12.29

,

2013.3.25

>

규정 제15조

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정
2007.8.16

,

2009.2.3

,

2009.12.29

,

2010.7.29

,

2022.12.21

>

1.

1주(1증권 및 1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2,000원 미만인 종목 : 1원

2.

1주의 가격이 2,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종목 : 5원

3.

1주의 가격이 5,000원 이상 20,000원 미만인 종목 : 10원

4.

1주의 가격이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종목 : 50원

5.

1주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200,000원 미만인 종목 : 100원

6.

1주의 가격이 200,000원 이상 500,000원 미만인 종목 : 500원

7.

1주의 가격이 500,000원 이상인 종목 : 1,000원

삭제<

2013.3.25

>

제18조의2

(

호가의 효력 등

)

호가는 호가접수 당일의 제6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내에서 시장(정규시장,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및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을 말한다)별로,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는 매매거래의 유형별로 호가를 접수한 때부터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1.
2.규정 제6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 및 제26조제1항
3.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된 경우(해당 정지 또는 중단이 상장규정·공시규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정지 또는 중단 기간 중 입력된 호가. 다만, 해당 정지 또는 중단 기간 중 입력된 취소호가(제18조의4에 따른 일괄호가취소가 적용된 호가를 포함한다)는 그 효력을 인정한다.
4.2.
5.삭제<
2010.7.29

>

3.

삭제<

2010.7.29

>

4.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 결정에 참여한 호가 중 최초의 가격 결정후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5.

그 밖에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호가

규정 제9조제1항

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된 호가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에 따라 처리한다.

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호가를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1.
2.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다만, 경쟁대량매매호가의 일부 취소는 취소후 잔량이 제22조의3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3항이 정하는 수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3.2.
4.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 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를 각각 동일한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가격으로 정정
5.3.
6.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시장가호가를 각각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하는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종류의 호가로 정정. 이 경우 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 상호간에 호가 종류를 정정하는 때에는 가격을 다른 가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7.
8.제40조제1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 호가한 수량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9.
10.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중단 또는 시장임시정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1.[본조신설
2022.12.21

]

제18조의3

(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호가 중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가 동일하고 다음의 조건이 부여된 양방향 호가 간에 매매체결이 가능한 경우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부여된 조건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호가의 수량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1.1.
2.먼저 접수된 호가잔량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3.2.
4.나중에 접수된 호가의 전수량을 취소하는 조건
5.3.
6.양방향 호가 간 체결이 가능한 수량을 각각 취소하는 조건
7.
8.제1항은 정규시장 중
9.규정 제19조
10.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해당 호가가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12.제1항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과 제40조제17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동시에 부여된 호가의 경우 자전거래방지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3.[본조신설
2022.12.21

]

제18조의4

(

일괄호가취소

)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증권 내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2.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3.2.
4.규정 제50조의3제3항
5.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6.
7.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호가취소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9.회원은 일괄호가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본조신설
2022.12.21

]

제18조의5

(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신청방법 등

)

규정 제16조의2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규거래시간 중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되어 전자적 송·수신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신청하는 회원과 거래소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말한다.

규정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접속해제 호가취소의 범위는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신청된 세션을 통해서 제출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다른 세션을 통해서 정정 또는 취소된 수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규정 제16조의2제2항

에 따라 회원의 접속해제 호가취소 신청 및 해제 신청 방법은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제8조제5항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소는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속해제 호가취소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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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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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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