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단일가매매시의 예상체결가격등의 공표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0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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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2.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해당 호가 수량의 합계수량
3.
장중경쟁대량매매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에 미체결된 호가수량이 있는 경우 그 방향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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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해당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서
규정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2.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체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호가 폭주,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주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등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공표한다. 다만,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때로부터 한다.
<개정
>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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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정 제50조제4항
에 따라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공표한다.
<개정
>
⑥
규정 제50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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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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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삭제<
>
2.
일일 주식회전율이 상위 20위 이내인 종목
3.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3의2.
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3의3.
장중바스켓매매 또는 시간외바스켓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3의4.
삭제<
>
4.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자기주식신탁매매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진 종목
5.
법 제180조의3
에 따른 순보유잔고의 공시사항
6.
법 제180조의2
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한 순보유잔고의 종목별 합산 내역
7.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종목
⑦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세공표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
제52조의2
(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
규정 제50조의2제2항
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은 회원이 [업무서식 19]에 따른 신고서를 18시까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52조의3
(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 등
)
①
규정 제50조의2제3항
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로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거래소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이나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52조의4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
①
규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회원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제52조의5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특례
)
①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에서도 해당 등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②
회원은 다수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들을 일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탁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자 등록번호를 그 중 특정 위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
제52조의6
(
복수 회원을 통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려는 경우 거래소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규정 제50조의3제1항 후단
및 이 세칙 제52조의4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52조의7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
①
규정 제50조의4제1항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안정성 및 적정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고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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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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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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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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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