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단일가매매시의 예상체결가격등의 공표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50조제1항제5호

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내용을 공표한다.

1.<개정
2009.2.3

,

2010.7.29

>

1.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2.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10개의 우선호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해당 호가 수량의 합계수량

3.

장중경쟁대량매매의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도 또는 매수 어느 일방에 미체결된 호가수량이 있는 경우 그 방향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개정
2009.2.3

,

2013.6.12

,

2013.9.13

,

2022.7.13

>

1.

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해당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서

규정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2.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호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체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최우선호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호가 폭주,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주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예상체결가격등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 공표한다. 다만,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에는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부터 10분이 경과한 때로부터 한다.

<개정

2009.2.3

>

삭제<

2014.2.28

>

규정 제50조제4항

에 따라 종목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시세는 공시매체를 통하여 공표한다.

<개정

2009.2.3

>

규정 제50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투자참고사항으로 공표할 수 있다.

1.<개정
2005.12.23

,

2007.8.16

,

2009.2.3

,

2010.7.29

,

2013.6.12

,

2013.9.13

,

2014.6.24

,

2016.6.21

>

1.

삭제<

2007.8.16

>

2.

일일 주식회전율이 상위 20위 이내인 종목

3.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3의2.

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시간외경쟁대량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3의3.

장중바스켓매매 또는 시간외바스켓매매가 이루어진 종목

3의4.

삭제<

2013.9.13

>

4.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자기주식신탁매매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진 종목

5.

법 제180조의3

에 따른 순보유잔고의 공시사항

6.

법 제180조의2

에 따라 거래소에 보고한 순보유잔고의 종목별 합산 내역

7.

그 밖에 투자판단에 참고가 된다고 인정되는 종목

제1항에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세공표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제52조의2

(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

규정 제50조의2제2항

에 따른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은 회원이 [업무서식 19]에 따른 신고서를 18시까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52조의3

(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 등

)

규정 제50조의2제3항

에 따른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방법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로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1.1.
2.알고리즘거래계좌번호(신청 전일까지 알고리즘거래계좌로 신고한 계좌에 한한다)
3.2.
4.계좌단위호가처리의 유형 및 그 내용. 이 경우 그 내용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5.가.
6.규정 제50조의2제3항제1호
7.의 경우 : 정규시장에서 접수된 호가 모두의 취소
8.나.
9.규정 제50조의2제3항제2호
10.의 경우 : 추가적인 신규호가, 정정호가 및 취소호가(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취소호가를 제외한다)의 접수 차단
11.3.
12.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14.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신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실시한다.
15.
16.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후 10분이 경과한 후부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회원이 해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종료 시점에 계좌단위호가처리를 해제할 수 있다.
17.<개정
2017.2.28

>

거래소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계좌단위호가처리 신청이나 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회원은 계좌단위호가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내역 등을 포함한 계좌단위호가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52조의4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

규정 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는 회원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1.
2.규정 제50조의3제1항
3.각 호의 요건 충족에 관한 사항
4.2.
5.성명 또는 명칭 등 등록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위탁자 또는 회원에 관한 사항
6.3.
7.[업무서식 24]에 따른 등록 신청서
8.4.
9.[업무서식 25]에 따른 등록정보 점검확인서 등
10.5.
11.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13.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는 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회원은 지체없이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해 그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4.
15.규정 제50조의3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1.
2.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 조직 및 2인 이상의 전문 인력 등 관리체계를 갖출 것. 다만, 고속 알고리즘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에 대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가.
4.회원이 위험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5.나.
6.위탁자가 적시에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회원이 판단하는 경우
7.2.
8.그 밖에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10.제1항에 따라 회원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또는 신고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등록 또는 신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회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
12.거래소는 등록·신고를 완료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별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통으로 사용가능한 거래자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는 해당 등록번호에 위험관리번호(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 및 제18조의4에 따른 일괄호가취소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가 설정한 두 자리의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13.
14.규정 제50조의3제3항
15.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회원은 회원시스템을 통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에 해당 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16.
17.규정 제50조의3제5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1.
2.위탁자가 회원전산센터등에서 매매주문시스템을 반출하는 경우
3.2.
4.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는 경우
5.
6.거래소는
7.규정 제50조의3제5항
8.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 중인 모든 회원이 수탁을 중단하는 경우에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9.[본조신설
2022.12.21

]

제52조의5

(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에 관한 특례

)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넥스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에서도 해당 등록·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회원은 다수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들을 일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위탁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거래자 등록번호를 그 중 특정 위탁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1.1.
2.위탁자가 특정 위탁자의 관계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을 포함한다)일 것
3.2.
4.위탁자와 관계회사가 하나의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할 것
5.3.
6.회원이 다수의 위탁자 모두에 대하여
7.규정 제50조의3제1항
8.에 따른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것
9.[본조신설
2022.12.21

]

제52조의6

(

복수 회원을 통한 고속 알고리즘거래

)

회원이 이미 다른 회원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을 완료한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탁하려는 경우 거래소에 해당 위탁자의 거래자 등록번호에 대하여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하여는

규정 제50조의3제1항 후단

및 이 세칙 제52조의4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1

]

제52조의7

(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리의무

)

규정 제50조의4제1항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안정성 및 적정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여야 한다.

1.1.
2.규정 제50조의3
3.의 등록과 관련한 전산시스템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전산시스템 점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등록 신청 전 위탁자가 설치한 매매주문시스템과의 연계테스트 등을 통해 전산시스템을 충분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5.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매년 정기적으로 위탁자의 전산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연도에 수시 점검을 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6.3.
7.그 밖에 거래소가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9.규정 제50조의4제1항

에 따라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와 관련된 위험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야 한다.

1.1.
2.주문한도 부여에 관한 사항: 회원은 위탁자의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적절한 주문한도를 부여하고 해당 한도의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2.
4.거래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위탁자의 관련 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시·감독하여야 한다.
5.3.
6.사고 또는 장애 대응에 관한 사항: 회원은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사고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 적절한 통제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8.규정 제50조의4제2항

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고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2.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의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자료
3.2.
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감독한 결과 및 관련 자료
5.[본조신설
2022.12.21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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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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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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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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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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