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매매거래내용 <개정 2005.9.27 >)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24조제1항

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개정
2005.9.27

,

2009.2.3

,

2010.7.29

>

1.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2.

종목명

3.

가격(경쟁대량매매에서 형성된 가격은 제외한다) 및 수량

4.

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5.

회원명 또는 회원번호

규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장종료후에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서 정하는 내용은 매매전문회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신설
2005.9.27

,

2006.7.7

,

2009.2.3

>

1.

매매전문회원의 회원번호

1의2.

종목명

2.

매도수량 및 매수수량

3.

매도대금 및 매수대금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거래소는 경쟁대량매매에서 형성된 가격은 장종료후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7.29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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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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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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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