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9조 (매매거래내용<개정 2005. 9. 27.>)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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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4조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5. 9. 27., 2009. 2. 3., 2010. 7. 29.>
1.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2.종목명
3.가격(경쟁대량매매에서 형성된 가격은 제외한다) 및 수량
4.위탁매매 또는 자기매매의 구분
5.회원명 또는 회원번호

②

규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매매전문회원의 명의로 성립된 매매거래에 대하여 장종료후에 다음 각 호의 매매거래내용을 지정결제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서 정하는 내용은 매매전문회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5. 9. 27., 2006. 7. 7., 2009. 2. 3.>
1.매매전문회원의 회원번호

1의2. 종목명

2.매도수량 및 매수수량
3.매도대금 및 매수대금
4.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거래소는 경쟁대량매매에서 형성된 가격은 장종료후에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회원은 이를 통보받은 때에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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