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수탁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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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위탁자가 제40조에 따른 위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 12. 28.>

②회원이

규정

제39조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위탁자가 제40조에 따른 위탁의 내용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주문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12. 28.>
③회원이

규정

제39조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주문의 접수자는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주문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1. 12. 28.>
1.주문의 접수자가 제40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수기로 주문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2.주문의 접수자가 회원시스템에 제40조에 따른 수탁의 내용을 입력하고 동 사항을 출력한 주문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것. 이 경우 주문내용 등을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서명(전자서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후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원이

규정

제39조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시스템에 의하여야 하며, 위탁자와 사전에 전자통신방법에 따른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개정 2009. 2. 3., 2011. 12. 28., 2013. 12. 18., 2016. 6. 21.>
1.회원이 시스템의 이용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위탁자의 주문입력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가.홈트레이딩시스템 및 인터넷을 통한 경우에는 아이피(IP) 주소 및 MAC 주소
나.개인휴대단말기 및 무선 인터넷폰을 통한 경우에는 이동통신 전화번호 및 단말기 고유번호
다.주식 주문 전용단말기를 통한 경우에는 단말기 고유번호
라.그 밖에 위탁자의 주문입력 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위탁자가 주문의 위탁시 주문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4.회원이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의 기록을 유지할 수 있을 것

4의2. 위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이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른 취소호가를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을 것

5.위탁자가 주문 및 체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을 것
6.정당한 시스템 이용자 외의 자에 의한 시스템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
7.회원이 주문 및 체결내용등 시스템의 처리내용을 기록·유지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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