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7항

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2.3

,

2009.3.19

,

2022.12.21

>

제22조

삭제<

2015.5.19

>

제22조의2

(

장중대량매매

)

규정 제19조의2제1항

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개정
2009.2.3

,

2022.12.21

>

1.

대량매매등네트워크(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협의, 협상내용의 통보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코스닥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

2.

회원이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여 호가하는 방법

제1항에 따라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제1항에 불구하고 회원은 대량매매등네트워크와의 접속장애 등으로 이를 통하여 장중대량매매의 협상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3.19

>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대량매매등네트워크의 장애로 협상내용을 코스닥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중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개정

2009.3.19

>

제24조제2항·제3항은 장중대량매매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

[본조신설

2005.12.23

]

제22조의3

(

장중경쟁대량매매

)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1호 후단

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 성립후부터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와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한다)에서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동 가격이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동 가격이 종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1원 미만을 절상하여 1원 단위로 산출한다.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이란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

규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는 호가 수량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2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30

>

규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규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는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10.7.29

]

제22조의4

(

장중바스켓매매

)

규정 제19조의4제1항

에 따른 장중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항에 따라 바스켓매매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고 타방의 경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별로 각각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7.11

>

동일한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바스켓번호를 부여하고, 한 회원이 2이상의 장중바스켓매매호가를 할 때에는 바스켓별로 번호를 달리하여야 한다.

규정 제19조의4제3항

에 따른 바스켓 구성종목수 및 수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1.
2.바스켓 구성종목수는 5이상의 종목으로 한다.
3.2.
4.바스켓 수량요건은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호가수량에 가격을 곱한 금액의 합이 2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으로 한다.
5.
6.규정 제19조의4제3항
7.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제18조제1항의 매매수량단위에 따른다.
8.
9.제1항의 장중바스켓매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호가의 접수 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10.규정 제18조 및 제19조
11.의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호가한다.
12.<신설
2019.7.11

>

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 제24조제3항은 장중바스켓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24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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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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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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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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