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기세결정시 참여가 제한되는 호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18조제7항
에 따라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 또는 정지되어 당일 중 매매거래가 재개되지 아니한 경우 당일 중 접수된 호가는 기세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
,
>
제22조
삭제<
>
제22조의2
(
장중대량매매
)
①
규정 제19조의2제1항
에 따른 장중대량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1.
대량매매등네트워크(대량매매 및 바스켓매매의 협의, 협상내용의 통보 및 확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별도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코스닥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
2.
회원이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입력하여 호가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협상내용은 회원이 그 내용에 따라 호가를 하기 전까지 쌍방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회원은 대량매매등네트워크와의 접속장애 등으로 이를 통하여 장중대량매매의 협상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협상내용을 거래소에 통보하고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대량매매등네트워크의 장애로 협상내용을 코스닥시스템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중대량매매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개정
>
⑤
제24조제2항·제3항은 장중대량매매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
[본조신설
]
제22조의3
(
장중경쟁대량매매
)
①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1호 후단
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가격은 해당 경쟁대량매매거래 성립후부터 정규시장(장중대량매매와 장중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한다)에서 형성된 매매거래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동 가격이 종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동 가격이 종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1원 미만을 절상하여 1원 단위로 산출한다.
②
규정 제19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가격”이란 기준가격[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평가가격(평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호가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개정
>
③
규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에 참여하는 호가는 호가 수량에 당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이 2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
④
규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른 장중경쟁대량매매의 매매수량단위는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⑤
규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라 장중경쟁대량매매는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에 대해서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
제22조의4
(
장중바스켓매매
)
①
규정 제19조의4제1항
에 따른 장중바스켓매매의 신청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대량매매 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원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원은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바스켓매매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하고 타방의 경우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별로 각각 단일회원의 호가이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
③
동일한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동일한 바스켓번호를 부여하고, 한 회원이 2이상의 장중바스켓매매호가를 할 때에는 바스켓별로 번호를 달리하여야 한다.
④
규정 제19조의4제3항
에 따른 바스켓 구성종목수 및 수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⑦
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 제24조제3항은 장중바스켓매매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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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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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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