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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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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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6. 28., 2007. 6. 1., 2009. 2. 3., 2009. 12. 29.>
1.코스닥시스템, 회원시스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이하 "전산장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2.연초의 개장일의 경우
3.그 밖에 거래소가 매매거래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은 장애시간만큼 순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종료시점의 연장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장애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복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발생시점에서 매매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28., 2009. 2. 3.>
③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시스템의 장애라 함은 회원별 시스템장애(회원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호가를 시장으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 중 일부영업소 또는 일부지역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회원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년간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며, 회원가입·탈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계산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가 전체 주식거래량의 75% 이상인 경우. 다만, 회원별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전체 주식거래량의 75%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시스템의 장애로 볼 수 있다.
<신설 2005. 6. 28., 2009. 2. 3., 2013. 12. 18.>
1.유가증권시장에서 회원별 시스템장애가 발생한 회원의 주식거래량의 합계가 유가증권시장 전체 주식거래량의 75% 이상인 경우
2.회원별 시스템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시장운영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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