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호가 입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회원은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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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9조의3
에 따라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규정 제12조의2제1항
의 유동성공급호가, 시장조성호가, 자기주식매매(신탁매매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바스켓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또는 시간외종가매매·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2.
단기과열종목(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또는 정리매매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2의2.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2의3.
제28조제1항에 따른 이상급등 단일가매매 종목,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이호에서 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3.
시가기준가종목 및 신규상장종목(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3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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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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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한 호가
5.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원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그 밖의 호가(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제외한다)로서 제40조제1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이 부여된 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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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2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의 시장조성호가의 경우: 최우선지정가호가
나.
제1항제4호의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제40조제17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
2.
제20조에 따른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접수시간인 경우
3.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원은 경쟁대량매매호가 또는 지정가호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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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대량매매호가의 경우
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장중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또는 시간외종가매매·시간외단일가매매·시간외대량매매·시간외바스켓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나.
관리종목 또는 정리매매종목의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2.
지정가호가의 경우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④
회원은 호가의 수량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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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매거래일마다 거래소가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10조원 이상 : 1,00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3.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4.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⑤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호가의 수량이 제4항에서 정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호가하여야 한다.
<개정
>
⑥
규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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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최고호가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호가가격에 미달하는 호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9조의3
에 따른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가.
시가기준가종목 및 신규상장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
정리매매종목
나.
단기과열종목
다.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라.
제28조의7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 종목 및 제28조의8제1항의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⑦
회원은 조건부지정가호가를 제출하는 때에 매수의 경우 상한가를, 매도의 경우 하한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⑧
회원은 외국기업의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에 따라 호가의 입력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호가의 입력 제한 내용을 지체없이 공표한다.
<신설
>
⑨
제1항제3호, 제2항제1호(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되어 통지받기 전까지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제8조의2
(
조건부지정가호가의 전환
)
①
규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조건부지정가호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장가호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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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각각 우선한다.
2.
동일한 가격의 호가인 경우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건부지정가호가가 시장가호가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시장가호가는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전단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의 개시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 본문 후단의 경우에는 당해 재개시점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제20조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에는 장종료 10분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8조의3
(
호가의 적합성 등 점검 항목
)
규정 제9조제7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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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좌번호
나.
제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계좌의 구분
2.
종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종목코드
나.
규정 제25조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종목 여부
3.
호가수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매수량단위
나.
제8조제4항에 따른 호가수량제한
다.
제12조의6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수량제한
라.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수량제한
4.
호가가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
나.
규정 제14조 및 제23조
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다.
제8조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호가의 가격제한
라.
규정 제12조의5제1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의 가격제한
마.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에 따른 자기주식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의 가격제한
5.
호가유형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7조의3에 따른 호가의 종류제한
나.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8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호가의 종류별 입력제한
6.
다음 각 목의 시장관리 필요사항
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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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정 제42조제5항, 제8항 및 제9항
에 따른 위탁증거금 징수여부
다.
시장관리를 위하여 거래소가 위탁자별, 종목별로 거래를 제한하는 사항
7.
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규정 제50조의3제3항
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한 호가 제출 여부
나.
가목의 계좌에 연결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와 제7조제1항제10호의3가목에 따라 입력한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의 일치 여부
8.
그 밖에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
제8조의4
(
차입공매도 확인방법
)
①
규정 제9조의2제3항제3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과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를 3년 이상에서 회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삭제<
>
[본조신설
]
제8조의5
(
차입공매도 호가의 제한
)
①
규정 제9조의2제6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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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9조의3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2.
규정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유동성공급호가 및
규정 제12조의7제1항
에 따른 시장조성호가
3.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②
규정 제9조의2제6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이하 “공매도 과열종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시가기준가종목, 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규상장종목, 당일 정규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종목, 정리매매종목 또는 직전 40매매거래일동안 매매거래가 성립된 날이 20일 미만인 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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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가 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시장대비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초과 95 이하일 것
나.
당일 거래대금 대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매매거래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분기 코스닥 150 구성종목의 거래대금 대비 같은 기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의 3배(그 값이 0.2보다 큰 경우에는 0.2로 한다) 이상일 것
다.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 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5배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주가 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0 이하일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다음 각 목의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및 증가배율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의 평균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나.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주가하락률,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 및 증가배율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
가.
당일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7 이하일 것
나.
당일 해당 종목의 전체 거래대금 대비 차입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다.
당일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이 직전 40매매거래일간 차입공매도 거래대금의 평균 대비 2배 이상일 것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하여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차입공매도 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입공매도 호가제한이 종료하는 날의 해당 종목의 종가가 당일의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95 이하인 경우에는 차입 공매도 호가제한을 다음 매매거래일까지 연장하고, 이를 연장기간 종료 시마다 반복하여 적용한다.
<신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급변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및 제3항의 호가제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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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거래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매도 과열종목을 즉시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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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회원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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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2.
증권정보단말기에 표시
3.
증권시장지에 게재
4.
문서에 의한 통보
[전문개정
]
제8조의6
(
지수차익거래 등
)
①
규정 제9조의3제2항제1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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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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