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호가 입력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시장가호가 및 조건부지정가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2.규정
3.제9조의3
4.에 따라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5.규정
6.제12조의2
7.제1항의 유동성공급호가, 시장조성호가, 자기주식매매(신탁매매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바스켓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또는 시간외종가매매·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8.2.
9.규정
10.제23조의2
11.제1항에 따른 단기과열종목(이하 "단기과열종목"이라 한다) 또는
12.상장규정
13.제23조
14.에 따라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종목(이하 "정리매매종목"이라 한다)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단기과열종목은 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개정 2025. 2. 27.>
15.2의2.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16.2의3.
17.규정
18.제23조
19.제1항제4호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이 변경된 종목(이하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이라 한다),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개정 2025. 2. 27.>
3.시가기준가종목 및 신규상장종목(제17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3의2. 삭제
3의3. 삭제
4.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을 부여한 호가
5.제40조제17호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조건부지정가호가에 한한다)
<신설 2025. 2. 27.>
6.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회원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그 밖의 호가(경쟁대량매매호가를 제외한다)로서 제40조제1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이 부여된 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2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할 수 있다.
가.제1항제1호의 시장조성호가의 경우: 최우선지정가호가
나.제1항제4호의 경우: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 및 제40조제17호가목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호가
2.제20조에 따른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접수시간인 경우
3.제40조제17호에 따른 조건이 부여된 최우선지정가호가
<신설 2025. 2. 27.>
4.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회원은 경쟁대량매매호가 또는 지정가호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경쟁대량매매호가의 경우
가.정규시장의 매매거래(장중경쟁대량매매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 또는 시간외종가매매·시간외단일가매매·시간외대량매매·시간외바스켓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나.관리종목 또는 정리매매종목의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2.지정가호가의 경우
경쟁대량매매를 위하여 제출하는 호가인 경우
④회원은 호가의 수량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 또는 「
1.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2.」
3.제22조
4.에 따라 제출하는 호가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5.<개정 2009. 2. 3., 2009. 3. 19., 2010. 7. 29., 2014. 6. 24., 2018. 9. 12.,2025. 2. 27.>
1.[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상장증권수를 곱한 금액으로 매매거래일마다 거래소가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10조원 이상 : 1,00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정규시장의 매매수량단위 미만의 수량은 매매수량단위로 절상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
3.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 10억원을 해당거래일 기준가격으로 나눈 수량
4.해당거래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 : 상장증권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량
⑤회원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호가의 수량이 제4항에서 정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호가하여야 한다.
⑥
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1.시가기준가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최고호가가격을 초과하거나 최저호가가격에 미달하는 호가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9조의3
에 따른 가격제한이 있는 차입공매도 호가
가.시가기준가종목 및 신규상장종목의 매매거래 개시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나.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로서 신규상장된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종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3에 따른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부여된 호가
가.정리매매종목
나.단기과열종목
다.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라.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 종목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개정 2025. 2. 27.>
4.조건부지정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신설 2025. 2. 27.>
가.가격을 상한가로 지정한 매수호가
<신설 2025. 2. 27.>
나.가격을 하한가로 지정한 매도호가
<신설 2025. 2. 27.>
5.스톱지정가호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
<신설 2025. 2. 27.>
가.스톱가격이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신설 2025. 2. 27.>
나.스톱가격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호가
<신설 2025. 2. 27.>
⑦삭제
<2025. 2. 27.>
⑧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가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2. 27.>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2. 27.>
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2. 27.>
3.「
시장감시규정
」
제5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하 "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투자위험종목(이하 "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이 제30조제4항제1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신설 2025. 2. 27.>
4.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시간 중에 매도 및 매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중간가호가 외의 호가의 호가수량이 없는 경우
<신설 2025. 2. 27.>
5.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2. 27.>
⑨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톱지정가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 2. 27.>
1.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3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5. 2. 27.>
2.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이 제30조제4항제1호의 조치를 받은 경우
<신설 2025. 2. 27.>
3.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2. 27.>
⑩회원은 외국기업의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에 따라 호가의 입력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호가의 입력 제한 내용을 지체없이 공표한다.
⑪제1항제3호, 제2항제1호(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항제1호 및 제2호가목의 경우 최초의 가격이 결정되어 통지받기 전까지 해당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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