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1.<개정 2005. 6. 28., 2005. 10. 14., 2006. 7. 7., 2007. 8. 16., 2007. 12. 27., 2009. 2. 3., 2012. 10. 26., 2014. 2. 28., 2015. 12. 10., 2016. 5. 10., 2017. 2. 28.>
2.1.
3.규정
4.제25조
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
6.2.
7.규정
8.제25조
9.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10.3.
11.규정
12.제25조
13.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기간.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4.삭제
②
규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9. 12. 29.,개정 2026. 3. 16.>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계산은
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9., 2022. 12. 21.>
④
규정
제2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28.>
1.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으로 변경
2.
규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3.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4.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⑤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제8조의5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 2. 28., 2020. 11. 26.,개정 2025. 2. 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5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