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5조제1항
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종목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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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간. 다만,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
2.
규정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3.
규정 제25조제1항제5호의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기간.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간
4.
삭제<
>
②
규정 제25조제2항
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거래정지기간은 해당 기초주권의 매매거래정지기간으로 한다.
<신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계산은
규정 제4조제3항
에 따른 매매일(매매거래정지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
>
④
규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와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추가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으로 변경
2.
규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가격제한폭의 변경
3.
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비율기준의 변경
4.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⑤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또는 제4항에 따른 추가조치를 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하고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 방법은 제8조의5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
>
제30조의2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
)
①
규정 제25조의2
에 따라 거래소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일부 종목의 호가폭주로 인하여 코스닥시스템의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를 정지(신규,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를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호가접수를 정지하거나 매매거래를 중단한 이후 전산장애를 복구하거나 호가건수 감소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매매거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때부터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호가 ·매매계약체결내용 등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우선 복구할 수 있다.
<신설
>
③
제2항에 따라 호가접수 또는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경우의 최초의 가격의 결정은
규정 제18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공표한다.
<개정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의 전산장애시 매매계약체결방법은 거래소가 그때마다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
>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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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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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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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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