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착오매매의 정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계약체결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정한다.

1.<개정
2009.2.3

,

2016.6.21

>

1.

거래소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에게 상품으로 인수시킨 후 정정한다.

2.

회원착오의 경우. 다만, 제35조의2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목, 수량, 가격 및 매도·매수 등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착오분을 해당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하여 정정하고, 회원시스템의 프로그램운영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의 구분에 대한 착오매매의 경우 그 구분에 맞도록 정정한다.

제1항에 따른 상품인수의 경우

법 제6조제1항제1호

의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해당 회원이 자기계산으로 다른 회원에게 매매거래를 위탁하여 매매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9.2.3

>

회원착오의 경우 정정은 회원이 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그 다음 매매거래일의 장종료시까지 업무서식 8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7.7

,

2009.2.3

,

2009.7.31

,

2016.6.21

,

2019.11.28

>

제10조제4항은 회원착오 정정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6.7.7

,

2009.2.3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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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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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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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