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손익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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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거래소착오매매를 정정함에 있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시킨 때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거래소착오매매를 정정함에 있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시킨 때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익의 정산시 착오매매의 인수처리에 관련된 증권거래세, 제반수수료 및 회비상당액은 손실로 계산한다.
<개정 2009. 2. 3.>
③거래소는 착오매매처리약정에 따라 착오매매 정산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착오매매분 중 코스닥시스템운용회사의 과실에 따른 착오매매분은 별도로 정산한다.
<개정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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