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손익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거래소착오매매를 정정함에 있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시킨 때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다.

제1항에 따른 손익의 정산시 착오매매의 인수처리에 관련된 증권거래세, 제반수수료 및 회비상당액은 손실로 계산한다.

<개정

2009.2.3

>

거래소는 착오매매처리약정에 따라 착오매매 정산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착오매매분 중 코스닥시스템운용회사의 과실에 따른 착오매매분은 별도로 정산한다.

<개정

2009.2.3

>

제35조의2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

규정 제27조의2제1항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거래”란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매거래(이하 “대규모착오매매”라 한다)를 말한다.

1.<개정
2017.2.28

>

1.

규정 제18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2.

시장조성호가로 성립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3.

해당 매매거래의 최초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시간이 30분이내일 것

4.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 중 체결가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구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일 것

가.

착오로 매수한 경우 :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하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최초 체결가격을 말하며, 이하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를 초과하여 상승한 가격

나.

착오로 매도한 경우 :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가격

5.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의 체결가격과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에서 매도체결가격을 뺀 금액 또는 매수체결가격에서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일 것.

6.

해당 매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7.

그 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

[본조신설

2016.6.21

]

제35조의3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

)

규정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회원(대규모 착오매매를 초래한 위탁자로부터 구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의 경우 [업무서식 10의2]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회원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한 회원은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거래소는 회원의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 등을 지체없이 공표하고,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

]

제35조의4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

거래소는

규정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구제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제35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착오매매를 구제할 수 있다.

거래소는 구제신청을 받은 날(이하 “구제신청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 17시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구제신청을 한 회원 및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며, 해당 회원은 이를 지체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구제대상종목의 결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1.1.
2.착오로 매수한 경우 :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 높은 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이하 같다)
3.2.
4.착오로 매도한 경우 :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 낮은 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하 같다)
5.

거래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회원의 구제신청 접수 사실의 공표 전에 상대방 회원이 구제대상종목을 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매매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제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1.
2.상대방 회원이 결제가격의 변경을 [업무서식 10의3]에 따라 거래소에 신청할 것. 이 경우 제3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되, 신청시한은 제35조의3에 따른 구제신청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8시부터 10시까지(위탁자의 회원에 대한 신청시한은 구제신청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3.2.
4.대규모착오매매로 인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동일계좌를 통하여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 이내에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가.
6.매수한 종목을 매도한 경우
7.나.
8.매도한 종목을 매수한 경우
9.3.
10.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11.규정 제19조
12.에 따른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일 것
13.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체결순서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방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제가격을 정한다.

1.1.
2.제4항제2호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3.가.
4.체결가격이 제35조의4제3항제2호의 가격보다 낮고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보다 높은 경우 : 체결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5.나.
6.체결가격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과 같거나 낮은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7.2.
8.제4항제2호나목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가격
9.가.
10.체결가격이 제35조의4제3항제1호의 가격보다 높고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보다 낮은 경우 : 체결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1.나.
12.체결가격이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과 같거나 높은 경우 : 대규모착오매매의 체결가격(호가가격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13.
14.제35조의3제5항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구제신청 접수사실을 통지받은 상대방 회원은 위탁자 중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탁자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일 중 해당 위탁자에게 제4항제1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5.
16.회원은 거래소가 위탁매매에 따른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변경된 결제가격을 적용하여 위탁자의 결제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17.
18.거래소는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19.
20.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한다.
21.[본조신설
2016.6.21

]

제3장의2

삭제<2013.9.13>

제35조의5

삭제<

2013.9.13

>

제35조의6

삭제<

2013.9.13

>

제35조의7

삭제<

2013.9.13

>

제35조의8

삭제<

2013.9.13

>

제35조의9

삭제<

2013.9.13

>

제35조의10

삭제<

2013.9.13

>

제35조의11

삭제<

2013.9.13

>

제35조의12

삭제<

2013.9.13

>

제35조의13

삭제<

2013.9.13

>

제35조의14

삭제<

2013.9.13

>

제35조의15

삭제<

2013.9.13

>

제35조의16

삭제<

2013.9.13

>

제35조의17

삭제<

2013.9.13

>

제35조의18

삭제<

2013.9.13

>

제35조의19

삭제<

2013.9.13

>

제35조의20

삭제<

2013.9.13

>

제35조의21

삭제<

2013.9.13

>

제35조의22

삭제<

2013.9.13

>

제35조의23

삭제<

2013.9.13

>

제35조의24

삭제<

2013.9.13

>

제35조의25

삭제<

2013.9.13

>

제35조의26

삭제<

2013.9.13

>

제35조의27

삭제<

2013.9.13

>

제4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개정 2009.2.20>

제35조의28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청산 및 결제의 적용제외 등

)

규정 제28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한 경우로서 청산 및 결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의 유통매매거래는 결제회원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또는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09.2.20

]

제35조의29

(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

)

규정 제28조제3항

에 따라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의 신청 및

「회원관리규정」

에 따른 증권시장 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적립은 증권금융회사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결제회원이 행한다.

<개정

2009.4.20

,

2011.12.30

>

거래소는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회원별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 중 유통매매거래에 대해 적립한 변동적립금(이하 “유통변동적립금”이라 한다)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금액(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1만원 미만의 금액이 큰 순서(해당 금액이 동일한 때에는 변동적립금이 큰 순서로 한다)로 1만원을 더한다.

<개정

2009.4.20

,

2011.12.30

>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 결제회원별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에서 해당 결제회원의 유통변동적립금을 뺀 금액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금액(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2009.4.20

,

2011.12.30

>

[본조신설

2009.2.20

]

제35조의30

(

거래증거금의 회원별 산출 등

)

규정 제28조의2제1항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거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등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종목별로 매수수량에서 매도수량을 차감한 후에 남은 수량을 말한다.

1.1.
2.해당 결제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3.2.
4.해당 결제회원의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5.3.
6.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자기매매를 위한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7.4.
8.해당 결제회원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매매전문회원의 위탁자의 증권계좌의 매매거래
9.[본조신설
2017.9.19

]

제35조의31

(

순위험증거금액

)

규정 제28조의2제8항

에 따라 순위험증거금액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35조의32

(

변동증거금액

)

규정 제28조의2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이란 해당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말한다.

규정 제28조의2제8항

에 따라 변동증거금액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35조의33

(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

)

규정 제28조의2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증권 및 외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1.
2.제44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대용증권 및 외화(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자산”이라 한다): 거래소에 예탁하는 거래증거금 전액
3.2.
4.제44조의2제1호 · 제2호나목 및 제3호에 따른 대용증권:
5.규정 제28조의2제1항
6.에 따라 산출한 순위험증거금액과 변동증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거래증거금필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7.
8.회원이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으로 거래증거금필요액에서 제1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거래증거금으로 예탁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
10.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11.[전문개정
2019.11.27

]

제35조의34

(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

규정 제28조의2제5항

에 따른 외화의 종류, 평가 및 공표 등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35조의35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점검 등

)

규정 제28조의2제8항

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검증 능력을 갖춘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거래소는 그 점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

제35조의36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

)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규정 제28조의3제2항
2.에 따라 해당 대용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개정
2021.3.8

>

1.

시장·유가증권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7]에 따라 산출된 위기상황시 증권의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유동화기간”이라 한다)이 10매매거래일을 초과

나.

[별표 7]에 따라 산출된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수 대비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일수의 비중(이하 “매매거래성립일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75 미만

2.

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8]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제3호·제4호·

제4의2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중 거래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BBB+' 미만

3.

법 제189조

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9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원자재이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5.

상장지수증권 중 별표 9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채권형이 아니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대용증권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평가(이하 “적격성 평가”라 한다)하는 시기와 평가결과에 따라 대용증권의 효력을 불인정 하는 경우 대용가격을 조정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매분기말에 실시하고, 평가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여섯 번째 매매거래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부터 적격성 평가를 실시한다.
3.2.
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용증권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매매거래일마다 실시하고, 평가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5.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격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1.1.
2.증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단말기로서 시스템의 안정성, 이용편의성 등 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말기에 표시
3.2.
4.거래소가 운영하는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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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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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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