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 (손익의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거래소착오매매를 정정함에 있어 회원의 상품으로 인수시킨 때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정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익의 정산시 착오매매의 인수처리에 관련된 증권거래세, 제반수수료 및 회비상당액은 손실로 계산한다.
<개정
>
③
거래소는 착오매매처리약정에 따라 착오매매 정산청구서를 접수한 때에 지체 없이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착오매매분 중 코스닥시스템운용회사의 과실에 따른 착오매매분은 별도로 정산한다.
<개정
>
제35조의2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요건
)
규정 제27조의2제1항 본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거래”란 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매매거래(이하 “대규모착오매매”라 한다)를 말한다.
>
1.
규정 제18조
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2.
시장조성호가로 성립된 매매거래가 아닐 것
3.
해당 매매거래의 최초 발생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의 시간이 30분이내일 것
4.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 중 체결가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구제대상종목”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일 것
가.
착오로 매수한 경우 : 해당 매매거래가 성립하기 직전의 가격(직전의 가격이 없는 경우 당일의 최초 체결가격을 말하며, 이하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를 초과하여 상승한 가격
나.
착오로 매도한 경우 : 착오매매구제 기준가격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가격
5.
해당 계좌의 착오매매 대상종목의 체결가격과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에서 매도체결가격을 뺀 금액 또는 매수체결가격에서 착오매매 구제기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 매매거래의 체결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100억원 이상일 것.
6.
해당 매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7.
그 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
[본조신설
]
제35조의3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
)
①
규정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회원(대규모 착오매매를 초래한 위탁자로부터 구제신청을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회원시스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를 통하여 코스닥시스템에 해당 대규모착오매매의 내용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 등 비상시의 경우 [업무서식 10의2]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제신청은 해당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회원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제신청을 한 회원은 대규모착오매매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래소는 구제신청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거래소는 회원의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제신청의 접수 사실 등을 지체없이 공표하고,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35조의4
(
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방법
)
①
거래소는
규정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구제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제35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착오매매를 구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구제신청을 받은 날(이하 “구제신청일”이라 한다)의 다음 매매거래일 17시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구제신청을 한 회원 및 상대방 회원에게 통지하며, 해당 회원은 이를 지체없이 해당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거래소는 대규모착오매매 구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거래소와 결제회원간 구제대상종목의 결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의3제5항에 따른 회원의 구제신청 접수 사실의 공표 전에 상대방 회원이 구제대상종목을 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매매거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결제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거래소는 제4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체결순서에 따른 거래량가중평균방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제가격을 정한다.
]
제3장의2
삭제<2013.9.13>
제3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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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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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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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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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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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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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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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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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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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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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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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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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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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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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제35조의28
(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청산 및 결제의 적용제외 등
)
①
규정 제28조제1항 단서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한 경우로서 청산 및 결제의 안정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②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의 유통매매거래는 결제회원이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자금 또는 증권을 상환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
제35조의29
(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결제회원의 착오매매정정신청 등
)
①
규정 제28조제3항
에 따라 유통매매거래에 대한 착오매매정정의 신청 및
「회원관리규정」
에 따른 증권시장 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적립은 증권금융회사와 위임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결제회원이 행한다.
<개정
,
>
②
거래소는 증권금융회사가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기금을 사용하는 경우 결제회원별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 중 유통매매거래에 대해 적립한 변동적립금(이하 “유통변동적립금”이라 한다)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금액(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1만원 미만의 금액이 큰 순서(해당 금액이 동일한 때에는 변동적립금이 큰 순서로 한다)로 1만원을 더한다.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에 부족한 경우 결제회원별로 사용하는 금액은 사용하는 날 현재 각 결제회원이 적립한 증권시장 공동기금의 변동적립금에서 해당 결제회원의 유통변동적립금을 뺀 금액을 안분비례방식으로 산출된 금액(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35조의30
(
거래증거금의 회원별 산출 등
)
규정 제28조의2제1항전단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원 및 위탁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위탁의 주선을 받은 경우에는 그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한 자를 포함한다)의 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신주인수권증서(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거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권등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종목별로 매수수량에서 매도수량을 차감한 후에 남은 수량을 말한다.
]
제35조의31
(
순위험증거금액
)
규정 제28조의2제8항
에 따라 순위험증거금액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35조의32
(
변동증거금액
)
①
규정 제28조의2제2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정산가격”이란 해당 매매거래일의 종가를 말한다.
②
규정 제28조의2제8항
에 따라 변동증거금액은 장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10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본조신설
]
제35조의33
(
대용증권 및 외화의 예탁한도
)
①
규정 제28조의2제4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한도”란 증권 및 외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35조의34
(
외화의 종류 및 평가 등
)
규정 제28조의2제5항
에 따른 외화의 종류, 평가 및 공표 등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2조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
제35조의35
(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점검 등
)
①
규정 제28조의2제8항
에 따라 거래소는 거래증거금 산출방법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이고 검증 능력을 갖춘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거래소는 그 점검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제35조의36
(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
)
①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
1.
시장·유가증권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7]에 따라 산출된 위기상황시 증권의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유동화기간”이라 한다)이 10매매거래일을 초과
나.
[별표 7]에 따라 산출된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수 대비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일수의 비중(이하 “매매거래성립일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75 미만
2.
상장채무증권 중 [별표 8]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5조제3호·제4호·
제4의2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중 거래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BBB+' 미만
3.
법 제189조
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4.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중 별표 9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원자재이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5.
상장지수증권 중 별표 9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채권형이 아니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②
대용증권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평가(이하 “적격성 평가”라 한다)하는 시기와 평가결과에 따라 대용증권의 효력을 불인정 하는 경우 대용가격을 조정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격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표한다.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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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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