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기준시세와 사정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제46조에 따른 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기준시세는 적용일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8.16

,

2009.2.3

,

2010.12.30

,

2013.3.25

,

2017.9.19

>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사정비율은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매매거래일의 종목별·일별 거래대금 및 수익률을 기준으로 유동성 등급 및 수익률 등급을 부여하여 [별표 10]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7.9.19

>

삭제<

2013.3.25

>

제2항에 따른 사정비율은 매분기말에 산출하여 산출일의 다음 분기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7.9.19

>

제47조의2

삭제<

2017.9.19

>

제47조의3

(

분기중 대용증권 지정 종목등의 사정비율

)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 대용증권 지정 제외 사유가 해소되어 분기 중에 대용증권으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종목의 사정비율은 직전 분기말에 산출한 사정비율(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산출한 사정비율을 말한다)을 사용하며, 대용증권 지정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7.9.19

>

삭제<

2017.9.19

>

[본조신설

2010.11.9

]

제47조의4

(

신규상장종목등의 사정비율 특례

)

제47조제2항 및 제4항, 제47조의3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가목(재상장종목에 한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부터 최초 매매거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의 사정비율은 70%로 한다.

<개정

2010.12.30

,

2013.3.25

,

2013.6.12

,

2013.9.13

,

2017.9.19

,

2023.4.12

>

[본조신설

2010.11.9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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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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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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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