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위탁증거금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3 , 2009.7.31 >
1. 조문 원문
규정 제42조제3항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란 그 시행일로부터 5매매거래일 이내의 보고를 말한다.
<개정
,
>
제43조의2
(
위탁증거금 징수의 특례
)
규정 제42조제6항제2호
에서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최근 6개월 동안 결제일까지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날이 5일 이상이고 결제부족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43조의3
(
위탁증거금의 구분관리 및 거래증거금으로 사용제한
)
①
규정 제42조제10항
의 “회원의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와 관련하여 회원은 현금위탁증거금액을 위탁자예수금액과 회계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42조제10항
의 “위탁증거금을 거래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와 관련하여 회원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표 10] 및 [붙임 1]에 따른 회원의 유동성자산이 유동성부채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매월말 기준으로 기재한 현금위탁증거금액 등을 그 다음달말까지 [업무서식 23]에 따라 제출 또는 회원증권단말기로 거래소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유동성자산에 대한 유동성부채의 비율 등을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월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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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24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40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12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2조의2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회원으로부터 증거금으로 예탁 받은 현금을…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의15 및 별표 5,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5조의31 및 별표 6,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의3 및 별표 3,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 제134조 및 별표 19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장내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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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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