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시간외대량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이하 " 규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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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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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정

제10조

제4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경우에 회원은 호가를 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3., 2009. 2. 3., 2012. 3. 8., 2022. 12. 21.,2026. 7. 1.>

②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은 단일 회원의 호가로서 신청종목의 호가수량에 호가가격을 곱한 금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수량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간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매도 및 매수 위탁자가 모두 외국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7. 8. 16., 2009. 2. 3., 2014. 6. 24.>
③제18조제2항에 불구하고 시간외대량매매의 호가가격단위는 1원으로 한다.
<개정 2006. 9. 8., 2007. 8. 16., 2009. 2. 3., 2013. 3. 25.>
④삭제

<2005. 12. 23.>

⑤제2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5. 12. 23., 200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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