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정보보호 사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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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
③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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