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3조에 따른 신고는 제20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한채권의 신고기간제한채권신고기간신고책임제한절차신고기간이조사기일이그러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에 따른 신고는 제20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하여야 한다.
제42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제한채권의 신고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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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3조에 따른 신고는 제20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에 하여야 한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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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