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8조 (신고의 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고의 각하신고제한채권즉시항고법원단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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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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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제한채권의 신고가 제42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제3항,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된 경우에는 신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29 시행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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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