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국가항공보안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계획(이하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의 항공보안에 대한 임무
2.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이하 "항공보안장비"라 한다)의 관리
3.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이하 "우발계획"이라 한다)
5.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점검업무 등
6.항공보안에 관한 국제협력
7.그 밖에 항공보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