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4>
1.항공보안업무 담당 조직의 구성ㆍ세부업무 및 보안책임자의 지정
2.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4.공항시설의 경비대책
5.보호구역 지정 및 출입통제
6.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7.통과 승객ㆍ환승 승객 및 그 휴대물품ㆍ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8.승객의 일치여부 확인 절차
9.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0.법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 밖에 있는 공항상주업체의 항공보안관리 대책
11.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2.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실패 등에 대한 대책 및 보고ㆍ전달체계
13.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ㆍ유지
14.공항별 특성에 따른 세부 보안기준
②공항운영자는 자체 보안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관련 기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