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절차 등)
①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불법방해행위가 시도되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3.보안검색이 완료된 승객과 완료되지 못한 승객이 접촉한 사실
4.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
5.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
6.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7.법 제21조를 위반하여 위해물품을 항공기 내에 반입한 사실
8.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자체 우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9.법 제32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공항운영자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10.그 밖에 항공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
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신고방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접수한 교통안전공단은 분기별로 해당 신고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항공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항공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