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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