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물류시설법 제59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조경 의무 면제 조항의 신설 전에 이미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체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되는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3 등 관련)
물류시설법 시행 전 조경 의무를 이행한 입주기업도 조경 유지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9조의3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9조의3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류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