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①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1.「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삭제 <2009.9.21>
5.「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