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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20.7.14, 2023.1.10>
1.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시정 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제16조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4.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시정 명령, 인정 취소, 인정제한 및 위탁제한에 관한 사항
5.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폐업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6.법 제31조에 따른 시정명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에 관한 사항
7.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징수 및 원상회복명령
8.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9.법 제3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9의2. 법 제35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법 제55조에 따른 수강 제한, 지원 또는 융자 제한에 관한 사항
11.법 제56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12.법 제57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13.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14.법 제62조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15.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제3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2011.12.30, 2016.7.26, 2023.6.27>
1.법 제11조의4에 따른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2.삭제 <2011.12.30>
3.법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4.법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5.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사업체단체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또는 융자
6.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비용 지원
7.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8.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의 접수, 인정 요건에의 적합성 검토, 인정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
9.법 제2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법 제26조에 따른 직무능력의 인정, 인정의 취소 및 인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
11.제23조제1항에 따른 직무능력계좌의 발급에 관한 사항
12.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13.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훈련기준 제안서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지
14.제37조제2항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의 작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지출하는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2016.10.25>
1.「은행법」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7.「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9>
1.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
2.법 제5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50조의2에 따른 공표 사항 및 대상에 관한 확인 및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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