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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8조
제18조구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2.3>
1.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한정한다.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②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29>
③ 제2항을 적용할 때에 제6조에 따라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될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장은 시장형 공기업 또는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29, 2020.6.9, 2022.2.3>
④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8 1항 임기
"2.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될 당시 재직 이사의 임기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5 4항 공기업 임원의 임면
"3. 제25조제4항에 따라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1 선임비상임이사
"②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제21조에 따른 선임비상임이사가 된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 이사회
"개발센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인용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품질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김과 김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과 김가공품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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