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 (재정적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재정적 지원 등제품사업제10의3조사용하도록다회용기만들어진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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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3(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2.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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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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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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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