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기구
2.「식품위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3.제품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장재
제8조의2(다회용기의 종류) 법 제10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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