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국세기본법폐기물부담금납부기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대통령령제조업자나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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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낼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부과된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경매가 개시된 경우
5.법인이 해산한 경우
6.폐기물부담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폐기물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뜻과 납부기한 변경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폐기물부담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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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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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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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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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