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은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범위, 의무사용 비율, 사용실적 신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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