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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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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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