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용기의 제조자등"이란 먹는샘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말한다) 또는 비알코올 음료류 제품을 제조하는 자로서 해당 제품의 포장재로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대상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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