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0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시장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적정한 안정화 조치를 수행하는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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