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4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3.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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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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