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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 ·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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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법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매입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수급상황, 가격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사ㆍ연구
3.재활용시장관리 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협력
5.그 밖에 재활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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