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중단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3.19>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부과이유 및 부과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