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1.삭제 <2023.4.17>
2.삭제 <2023.4.17>
3.삭제 <2023.4.17>
4.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삭제 <2023.4.17>
6.삭제 <2023.4.17>
7.삭제 <2023.4.17>
8.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3의2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9.제36조제1항 및 별표 14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검사ㆍ인증시험의 인력 및 장비: 2014년 1월 1일
10.제42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대상: 2014년 1월 1일
11.제43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2014년 1월 1일
12.제44조,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운행차 정기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대상 항목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2014년 1월 1일
13.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제53조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변경등록 대상 및 변경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5.제54조 및 별표 18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2014년 1월 1일
16.삭제 <2023.4.17>
17.제73조 및 별표 2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2014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