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2026.6.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4. 관련 별표·서식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구분 | 시설ㆍ장비 | 기술능력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 |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나. 이륜자동차 후륜 지지대(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장치) 1조 이상(중립 기어가 없는 구조이면서 뒷바퀴를 지면에서 들어 올릴…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