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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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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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4.17, 2023.6.30, 2025.10.1, 2026.6.22>

1.삭제<2023.4.17>
2.삭제<2023.4.17>
3.삭제<2023.4.17>
4.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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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삭제<2023.4.17>
8.삭제<2026.6.22>
9.삭제<2026.6.22>
10.삭제<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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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삭제<2026.6.22>
13.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삭제<2026.6.22>
15.삭제<2026.6.22>
16.삭제<2023.4.17>
17.삭제<20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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