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