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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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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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 시간대별 낮 (06:00~18:00) | 저녁 (18:00~24:00) | 밤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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