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3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의료법정신의료기관후단별표규모병상제한사유ㆍ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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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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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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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3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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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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