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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9 1항 정신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등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의료법
§33 4항 개설 등
"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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