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