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함대사령부 의무대
3.전투비행단 의무대
4.국군의학연구소
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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