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의4 (특허법인의 구성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 탈퇴한다. <개정 2013.7.30>
1.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제17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업무정지처분 또는 정직처분을 받았을 때
3.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특허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리사(이하 "소속변리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변리사를 둔 경우와 소속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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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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