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유사상호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에 여신ㆍ신용카드ㆍ시설대여ㆍ리스ㆍ할부금융 또는 신기술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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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3건
전체 3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 활동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필요 여부 Q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수적인지 여부 A1.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금융을 업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문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활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에 따라 자신의 상호에 할부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간접할부계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등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벌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질의의 전제가 되는 '간접할부계약' 및 그 '신용제공자'의 개념 근거 조문이다. 이 지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이 요구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
제5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 활동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 필요 여부 Q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의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서 활동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이 필수적인지 여부 A1.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금융을 업으로 영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문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활동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3조). -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에 따라 자신의 상호에 할부금융과 같거나 비슷한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간접할부계약)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등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1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벌칙)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질의의 전제가 되는 '간접할부계약' 및 그 '신용제공자'의 개념 근거 조문이다. 이 지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등록이 요구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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