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4 (품질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1공포 · 2022-06-10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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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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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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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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