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4조 (품질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품질인증의 취소품질인증제18의14조거짓이나적합하지취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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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14(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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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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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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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1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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