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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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제5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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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5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종자산업법 제5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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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