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53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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