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6의4조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무병화인증의 취소 등무병화인증종자기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제거ㆍ사용정지업종전환ㆍ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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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무병화인증을 취소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에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4.업종전환ㆍ폐업 등으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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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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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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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3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 제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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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