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2의3조 (부정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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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제4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5조(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대상작물은 벼, 보리, 콩, …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해 산림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유통종자 분쟁에 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분석"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종자의 거래 및 수출ㆍ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산림용 종자검정 절차와 항목 및 그 밖에 검정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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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4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종자산업법 제4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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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