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42의3조 (부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8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부정행위의 금지행위제42의3조거짓광고나부정행위거짓이나검정결과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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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종자산업법 제4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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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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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4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종자산업법 제4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8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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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