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제36의6조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16.12.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무병화인증기관무병화인증업무정지기준농림축산식품부장관지정취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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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경우
2.업무정지 기간에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경우
3.제36조의2제5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한 경우
4.제36조의5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제36조의5제9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무병화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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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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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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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법 제3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병화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 제3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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