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5조의2 (시험의 일부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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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2021.11.23>
1.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4.대위 이상의 재정병과(財政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1.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20.6.9>
1.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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