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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제28조 ·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통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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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비조사통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요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2025.10.1>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2.20, 2025.9.30, 2025.10.1>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고, 비조사통계 작성의 변경 협의 및 중지 협의의 요청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은 "20일"로, "15일"은 "10일"로 각각 본다. <개정 2025.9.30>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정 항목의 통계응답자 수가 적은 경우 등 국가데이터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의 변경을 협의하려면 해당 통계의 공표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요청서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30, 2025.10.1>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2025.10.1>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2.20, 20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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