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6조의5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9,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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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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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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