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이 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임원 간의 분쟁, 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3.학사행정에 관하여 해당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4.관할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항에 따른 취임 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 부정, 횡령, 뇌물 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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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0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9조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 함께 인용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 조문 인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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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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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1. 2. 9.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회계규칙’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속하는 예산은 당해 학교장이 편성·집행하나, 학교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도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구 회계규칙 제16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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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말하는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재량 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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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은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제2호)’ 등을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임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이처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임원에게 이러한 사유 발생과 관련한 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역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을 하지 아니한 사정만 있다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요건이 충족되고, 단순히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의 참작요소가 될 뿐이다.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가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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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임원 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된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들이 파벌을 형성하고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소모적인 분쟁을 계속함으로써 이사회가 장기간 파행에 이르게 되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관할청이 개입하여 그 분쟁 상황을 조속히 해소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정상화라는 공익상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임원 간의 분쟁과 그로 인한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 발생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청은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하여 임원들 스스로 분쟁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다음,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분쟁에 관련된 임원들 모두에 대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본문 참조). 따라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임원 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는지’만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임원들의 분쟁에 대한 기여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 행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한 타협안과 양보안을 제시하고, 그 중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간의 분쟁 자체에 개입하였거나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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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의 장이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것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학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면 학교의 장에서 당연퇴직한다고 해석할 경우, 설령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잘못이 있음이 밝혀지더라도 당연퇴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학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의 권리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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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서 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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