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9공포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관리위원회규약관리인제26의3조그러하지아니하다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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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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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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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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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9 시행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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