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이행계획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승강기안전부품명 또는 승강기명
2.모델명(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법 제2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하 이 조에서 "위반사항"이라 한다)의 내용 및 원인
4.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의 예상되는 위해(危害)의 내용 및 주의사항
5.교환, 대금 반환 또는 수리 등 위반사항의 시정 방법 및 시정 기간
6.소비자(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 대한 통지 방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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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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