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 시ㆍ도지사, 다른 안전인증기관 및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내용을 안전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명 또는 수입업자명
2.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명 및 모델명
3.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내용, 처분일 및 사유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0 · 안전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일때에는각위반행위에따라각각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가중된처분기준은최근3년간같은위 반행위로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반행위 에대하여행정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위를하여적발 된날을기준으로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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